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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파트현관결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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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10 19:34 조회2,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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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방문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결로현상이 맞습니다.
특히, 최상층 혹은 최하층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는 단열재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귀하의 댁도 한쪽 벽면에만 결로가 생기는 이유가 북쪽으로 난 벽체 혹은 외기에 직접 접하는 면이
아닌가 의심되어집니다.

더 이상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보드 13T 혹은 23T를 적용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의 다수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결로하자를 위해 현관문 주위의 벽체에 이보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품설치에 관한 문의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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